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 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 관계 장관회의 회 의록, 비밀 외교협정 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 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사 등
 
재판·수사 등 관련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감사·시험·계약 등 관련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 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하는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예시: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